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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드로드 통장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2,304 공감0 작성일2/4/2016 10:00:20 AM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스몰비지니스를 하는데요 렌드비를 렌드로드 통장으로 직접 자동으로 빠ㅏ져나가게 해 놓았는데요 제 실수로 2개월분이 더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여 크레딧을 해달라요청을 하엿고 그족에서도 확인한후 맞다하여
다름달 2개월치를 크레딧 해 준다하였는데 다음날 통장을 확인하여보니
다른비용처리로 먼저 지급해가 버렸네요

물론 그돈은 렌드로드통장에 들어있지만 제 사용처는 렌트비였는데 다른목적으로 써버렸경우 어찌하나요 또 아무런 연락없이 하여도 무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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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16 9:51:46 PM
안녕하세요

해당 건물주인이 미리 렌트를 지급받았고, 본인에게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미리 받은 렌트비를 건물주인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렌트비 미지급 요구나 퇴거소송시, 미리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및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4/2016 11:58:28 AM
"다름달 2개월치를 크레딧 해 준다하였는데" 라는 말씀은 (되 돌려 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다음 2달은 미리 받은 것으로 한다라는 해석도 되는데요. Landlord는 자신에 통장에 들어온 것은 연락할 필요없이 어떤 목적으로든지 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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