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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부당해고 기준은?

지역New York 아이디g**i****
조회4,453 공감0 작성일2/4/2024 2:30:33 PM

안녕하세요?

작은 일이라서 그런지 노동변호사님들이 도움 받을분이 안계셔서 미국 노동법 관련 문의 좀해봅니다.

저는 작년 6개월 동안 뉴욕시에서 나야가라 폭포 럭셔리 베츠 버스 승객 8명 모시고

50번 당일치기로 하루 20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하엿고 작년 시즌이 11월이면 끝나는데

일이 없어 실업수당 신청을 하면 고용주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상데로 경끼 일어나듯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실업수당 신청을 해야 겟다고 하니까 바로 예고 없이 스케쥴 2일 잇엇는데 1는 취소 말도 없이 전화로 해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 보진 않앗지만 해고 역시 예상은 햇던지라 놀라진 않앗고 그래서 저도 해고 되면 말 해야지 하고 기다렷듯 문자로 말햇죠.


그 동안 오버타임 200시간과 50번이상 나야가라에 다녀온 팁을 달라고 햇죠

그랫더니 역시 펄쩍 뛰며 아니 팁은 승객 관광비에 포함이 되여 잇는데 무슨 팁이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20시간 소요 되는 일과인데 300불 인데 미니멈 15불이면 300불이 되는데 팁은 고용주가 가져간다는 건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등등...

어떻든 일은 뉴욕에서 일하는데 회사 주소지는 뉴욕에 잇어 오버 타임과 팁은 4일전 뉴져지 노동청에 접수 해놓은 상태에 잇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실업수당 신청한다 해서 해고 하면 부당 해고가 아니냐 거죠.

증거는 작년 10월쯤에 24년도 3월이 되면 일해 달라고 카톡 내용에 그데로 보관하고 잇습니다.

평소에 일 가장 잘한다고 햇거든요 ㅎㅎㅎ 진짜로... 제가 민패주는 성격도 아니긴하죠 ㅎㅎㅎ

그  이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고 한것 같은데 부당해고가 법적 적용이 가능할까요.

어디서 보니까 징벌적 손해 보상 소송도 가능할 수 잇다고 해서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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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3/8/2024 11:46:24 PM
이해가 조금 안되서 물어보는데 W-4서류 작성울 하고 일하셨나여?
주 40시간 오버를해서 오버타임을 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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