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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후에 밀린hoa를 갚지 않으면 차압하겠다는 편지를 ..

지역California 아이디o**k70052****
조회8,036 공감0 작성일6/7/2011 5:35:04 PM
2010년 여름에 집,tax,hoa,크레딧카드에 대해 파산을 했고,
변호사가 hoa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에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hoa에서 한달안에 밀린 돈에 late fee 6,500을 내지 않으면 90일 후에 집을 차압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은행에서는 차압에 관한 아무런 편지를 받지 못해서,hoa만 해결하면 이집에서 좀더 살수 있을것 같아서 조정을 해서 액수를 깍아보고 싶습니다.

1.직접 hoa에 전화하거나 편지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액수를 조정할수 있는건지요. 어찌 어찌해서 갚고 나면 은행에서 차압편지가 올때 까지는 이집에서 계속 살수 있는건지요(물론,계속 hoa는 내면서요)


2.그리고 만약,그냥 돈을 갚지 않아서 hoa에게 집이 차압된다면 파산후에 생긴 hoa 대한 빚에서 탕감받게 되는건지, 집이 차압되더라도 밀린 hoa는 제가 갚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차압하는게 아니라,hoa쪽에서 차압을 할경우에는 밀린 hoa는 탕감되지 않을까 싶은데,차압된 후에도 소송문제에 시달리고, 저지먼을 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텍스리턴된것도 빼앗간다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겁이 많이 납니다.

3.언제까지 hoa를 내야 다시는 이런 편지를 안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소유주의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반드시 제가 내야한다던데, 소유주가 바뀐다는 의미가 차압당한 날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지해서 파산후에 또 금방 빚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중에 가장 기가막힌 것이 hoa인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까지 되도록 두지는 않았을텐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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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11 8:17:13 PM
집 페이먼트와 HOA를 페이 못하고 계신걸로 이해 하고 말씀 드립니다.

우선 HOA에서는 차압(집을 뻇어감)을 할수 없습니다. 집에다 lien을 것을 잘못 이해하신것 갓습니다. 즉 집을 팔려고 할경우 HOA에서 받아야 할금액을 해결해야지 집을 팔수 있거나,혹은 이윤이 남을경우, hoa에서 자기의 몫을 그 이윤에서 받아 가는것입니다.

즉 지금 페이먼트를 못하시고 계시다면 HOA에서 소송을 하여 린을 걸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걸어서 저지먼트까 떨어져서 집에 린을 걸고, 은행 차압을 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점을 생각 하셨을 때는, 협상을 하여서, 나눠서 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파산을 HOA에서 소송을 하고 나서 하셨으면, 지금의 상황을 피하실수 있으셨지 않아 을까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8/2011 3:16:58 PM
너무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 드리면서 몇가지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OA의 경우 숏세일시나 아니면 기타 차압이 되더라도 페이를 끝까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파산이 아닌경우 일반적으로 숏세일이나 차압이 되더라도 HOA는 개인적인 채무로 추심이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 하지만 파산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산 변호사와 연락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파산후 아직까지 주택에 머물고 계시다면 파산을 챕터 7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13으로 하셨는지에 따라서 추후 거주기간이 달라질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HOA에서 차압을 하는 경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이유는 담보가 설정이 되어있었던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주택에서 조금더 거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HOA와 협상을 하실수도 있지만 파산을 담당하셨던 변호사와 의논을 하셔서 추후 상황을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시점까지의 빚이 청산되어도 지금부터의 새로운 빚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 파산에 포함된 경우 더 오래 거주하시기 위해서는 파산시 챕터 7보다는 13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7/2011 8:07:48 PM
파산하시면 크레딧카드와 같은 무담보 채권은 다 소멸되나, 주택 융자금, 부동산 세금, HOA는 다 담보가 설정된 채무이니 페이먼트를 안하면 위의 셌 다 차압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술한 질문으로 미루어 보건데, 집을 지켜나갈 재정 능력이 뒷받침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차압을 하게되면, 부동산세금, HOA 그리고 은행 순으로 판매 대금이 지불되니 부동산세금과 HOA는 완제되고 은행은 잔액이 남겠지만 trustee sale로 경매될 때는 잔액 변제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Judicial foreclosure이면 잔액을 받으러 은행에서 deficiency judgment를 받아 ㅤㅉㅗㅈ아올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상의해서 숏세일도 고려해 보십시요.
d**ny**** 님 답변 답변일 6/7/2011 9:14:22 PM
전문가님께서 HOA에서는 차압(집을 뻇어감)을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California에서는 $1800 이넘거나 6개월 이상 HOA 비용이 밀리면 김동화님 말씀처럼 foreclosure를 HOA 에서 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확실히 HOA에서는 foreclosure를 할수 없는지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이것은 질문 하는분 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습니다.
HOA에서 소송을 하여 린을 걸어도 큰 의미가 없다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집을 팔지 않는한).
하지만 HOA 에서 foreclosure를 할수 있다면 HOA에 돈을 내던지 아니면 집을 빨리 비워 주게 될것같은데 아닌가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8/2011 11:57:07 PM
여러 답변에 더 혼돈이 생기실 것 같아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집을 정리하시는 것이면 무시해도 상관 없는 것이겠지요. 누가 콘도의 소유권을 갖게되던 부동산 세금이나 HOA fee는 해결해야만 하니까요. 파산으로 이미 망가진 크레딧이니, 아무런 페이먼트도 안내고 최대한도로 오래 버티시는 것이 저축이 되겠습니다. 이 저축금으로 새 출발 하시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니 도의적인 생각 같은 것은 잠시 장 속에 넣고 잠궈 버리십시요.

집에 계속 있으시려면, HOA와 협상을 해서 원금은 내더라도 각종 벌과금은 없도록 하거나 미니멈으로 줄이십시요. 얼마전 파산했으니 무슨 여유 자금이 있어 막대한 벌과금까지 지불을 해야 합니까? 파산시 계속적인 거주 의도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는데도 HOA fee를 내지 말라고 변호사가 얘기했다면, 그 변호사 보러 이를 해결하라고 하고, 원금만 내시고 벌과금은 변호사가 지불토록 요구하십시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 변호사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거절할 경우 mal-practice로 주 변호사 협회에 신고해야합니다.

파산 당시에 밀린 HOA fee가 있었다면 이는 파산과 함께 청산될 수 있으나, 파산을 접수한 날로 부터 소유권이 지속되는 기간은 HOA fee를 내야합니다. 챕터 7이냐 13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다 다 무담보 채권을 청산하는 것인데, 챕터 13은 3년이나 5년 동안 무담보 채권에 페이먼트를 하고는 청산하는 것이 7과 다를 뿐입니다. 어떠한 파산을 하더라도 담보가 있는 채권은 소멸이 안됩니다. 페이먼트를 계속할 경우에 담보채권자가 내 보낼 이유는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게임읠 룰을 알으셨으니 어떻게 조치하시냐는 질문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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