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산후에 밀린hoa를 갚지 않으면 차압하겠다는 편지를 ..
지역California
아이디o**k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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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7/2011 5:35:04 PM
2010년 여름에 집,tax,hoa,크레딧카드에 대해 파산을 했고,
변호사가 hoa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에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hoa에서 한달안에 밀린 돈에 late fee 6,500을 내지 않으면 90일 후에 집을 차압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은행에서는 차압에 관한 아무런 편지를 받지 못해서,hoa만 해결하면 이집에서 좀더 살수 있을것 같아서 조정을 해서 액수를 깍아보고 싶습니다.
1.직접 hoa에 전화하거나 편지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액수를 조정할수 있는건지요. 어찌 어찌해서 갚고 나면 은행에서 차압편지가 올때 까지는 이집에서 계속 살수 있는건지요(물론,계속 hoa는 내면서요)
2.그리고 만약,그냥 돈을 갚지 않아서 hoa에게 집이 차압된다면 파산후에 생긴 hoa 대한 빚에서 탕감받게 되는건지, 집이 차압되더라도 밀린 hoa는 제가 갚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차압하는게 아니라,hoa쪽에서 차압을 할경우에는 밀린 hoa는 탕감되지 않을까 싶은데,차압된 후에도 소송문제에 시달리고, 저지먼을 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텍스리턴된것도 빼앗간다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겁이 많이 납니다.
3.언제까지 hoa를 내야 다시는 이런 편지를 안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소유주의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반드시 제가 내야한다던데, 소유주가 바뀐다는 의미가 차압당한 날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지해서 파산후에 또 금방 빚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중에 가장 기가막힌 것이 hoa인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까지 되도록 두지는 않았을텐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