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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먼트 남은 차 명의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2,415 공감0 작성일7/18/2016 8:50:25 PM
안녕하세요

1년반전 도요타 파이낸셜을 통하여 $11,000 디파짓하고 $33,000 짜리 자동차를 구매하고 타고 있습니다
월 페이먼트는 $350 하고있으며 앞으로 3년반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차를 인수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디파짓한 금액과 여지껏 제가 페이먼트낸 금액을 목돈으로 저에게 주고
남은 페이먼트를 회사에서 내준다 하며 회사법인 앞으로 인수 한다 합니다.

이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1:회사 사장님이 회사법인명으로 제차를 인수할수 있는지요

2:DMV에 제출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3:여지껏 제가 낸 페이먼트와 디파짓이 약 $17,000 정도 되는데, 목돈을 받으면
IRS 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4:제가 페이먼트 도중에 차를 팔게 되는것인데 제 크레딧에 문제가 없는지요.

5:도요타 파이낸셜에 요구할 서류가 있는지 또한 제가 통보할 부분이 있는지요

절차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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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8/2016 10:23:49 PM
1. 할 수 있습니다.
2. 타이틀입니다.
3.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문제가 없습니다.
5. 페이 오프 금액을 보내시면 타이틀을 님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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