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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년전 워싱턴면허소지로 코트서 벌금 또 이문제로 법운에 가야함 (서목사님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hu****
조회2,400 공감0 작성일4/15/2013 5:59:15 AM
1년전 스피드로 걸려서 면허증 제시하니 워싱턴 면허라고 해서 법원서 재판받고 벌금을 내었는데



올 2월에 LA서 또 걸려서 워싱턴 면허를 소지했다고 또 법원에 출두하라합니다
전력이 있는지라 걱정이되서


면허증을 뺏거나 중지시킬까봐 잠도 안옮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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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5/2013 6:54:29 AM
법원에 출두해서 벌금 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dgirl00**** 님 답변 답변일 4/15/2013 7:33:00 AM
참고로 운자자교육 수강 방법 알려드립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에 법원 수수료 64불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수강합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은 "Go To Traffic School"
(http://www.gototrafficschool.com/ ) 을 추천합니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해당 법원에 마감전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PS나 Fedex 요금을 별도(최소 20불 이상)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 선택 가능) 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내용응 읽고 문제를 풀면 거의 한 30분도 안돼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6시간 40분 동안 켜 논 후에
한번 더 5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몇번이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summit 하면 끝이고,
온라인 스쿨에서 님의 교육 수료증을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냅니다.
수강료는 30불인데. X46-DAE-48F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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