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유지하시면서,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것 같이 취업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인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인지 3순위인지 나누게 되는데, 본인의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신후 진행하시면 될듯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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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