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4 11:49:30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본인이 미국을 떠남으로써 차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일반적으로 Loan 을 해준 회사에서 본인의 차를 Re-Posses 하게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h**erusa****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1:02:35 PM 그런 상황에서 새차를 구입한다는것도 대단하단 생각이 .... 노래 가사에도 나오듯 갸야 할때가 됨 .. 감 ..뒤에서 은행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 치고 다 해결 함다 ....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133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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