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3 9:26:40 AM 배우자가 각각 비이민비자, ESTA 소지자라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STA를 소지하신 분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없으며, 한국에 가셔서 배우자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644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 1 조회 1,466 공감 0 TX l**sy010**** 6/13/2025 12:2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