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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 아파트가 팔리면 입주민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l**ieunsille****
조회2,668 공감0 작성일12/9/2014 10:15:03 AM
저의 어머니가 사는 한인타운의 노인아파트가 최근 한인에게 팔리면서 더 이상 노인 아파트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나와 입주 한인 노인분들이 거의 공포에 떠는 분위기 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이곳에서 20년 이상을 사시고 90살이 다 되었는데 입주자들을 사우스 LA 나 거리가 먼 곳의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이주하게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현재 이곳은 색션 8 해당자와 일반인 두 종류의 입주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반인 받는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주자에게 이런식의 퇴거, 이주 명령은 법적하자가 없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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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2:35:58 PM
section 8은 개인이 정부의 그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인데,
아파트 주인은 그 program을 계속할 법적인 의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현제의 계약이 끝날 때가지 살수 있고, 다른 곳에서 같은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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