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지원되는 정부보조금과 Medi-Cal 혜택을 과연 2013년 이전의 Medi-Cal
과 같이 특수한 대상(극빈자)을 위한 국가의 지원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 보험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치 않아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Medi-Cal 인데 이 것을 국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에 해당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55세 이후 Medi-Cal 을 받은 분들의 재산을 사후 환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될것 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영주권을 받으신 부모님은 오마마케어 가입 대상이고 Medi-Cal 을 받게
되실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Guideline 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인륜이 우선인만큼 부모님을 일단 모시고 Medi-Cal 를 받으실 수 있게 해 드리면 그 이후 재정
보증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문제는 오바마케어의 여러 가지?(수도 없는?) 개선 사항
들과 함께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