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분미비자 상태에서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j**du**nte****
조회1,802 공감0 작성일2/23/2016 9:58:38 AM

회사가 갑자기 문닫는 바람에 e-2비자 신분을 잃었습니다.

소셜번호와 드라이버라이센스는 있구요.

노동허가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취업하려는 CPA에 문의해보니 일해도 상관이 없다고 W2를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둔 회사 이름으로 CHECK을 받아서 10-99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W2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뭐가 맞는 말인지 여쭙고자 연락을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16 5:56:53 PM
안녕하세요

E-2 직원신분 상태에서 E-2 직장을 잃으셨다면, E-2 직원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