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aid sick Leave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ng012****
조회1,914 공감0 작성일2/16/2016 2:24:42 PM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paid sick leave 를 earn 한경우

직원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 분기마다 payroll에 최대 24시간 까지 pay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이상으로 earn 한것은 carry over를 하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paid sick leave 글을 읽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직원에게 최대 년 24시간은 paid sick leave를 제공 하라고 되어 있고
최대 24시간까지 carry over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직원중 48시간을 earn 하였고 올해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24시간을 pay해주게 되면 남은 24시간은 carry over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24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Carry over를 안시켜도 무관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6 10:31:48 AM
1. 안 쓴 유급병가를 돈으로 페이한다고 사용한 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2. Carry over는 귀사처럼 accrual method를 쓰면 당연히 안 쓴 유급병가일이 다음해로 넘어가야 하고 축적 accrual 제한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나 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