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8 4:25:49 PM 오바마케어 벌금규정이 2018년까지만 적용되고,2019년 회계연도부터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뉴저지나 메사추세츠 같은 주정부에서 오히려 벌금을 부과합니다.한국에 330일 이상 체류하시면 미국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이런 면세규정도 2018년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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