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8 11:31:20 AM 1.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도 됩니다.2. 뭐가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페널티와 이자 없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3/2018 11:11:43 AM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편지를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수정된 세금보고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셔도 되구요.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보내면 3-4달은 소요 되더군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