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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명의 이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7****
조회1,639 공감0 작성일7/30/2016 1:56:49 AM

안녕하세요 서보천 목사님


제가 오늘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 페이먼트가 끝난 토요타 캠리를 지인한테 팔려고 하는데

핑크슬립이 없어서 DMV에 지인 buyer과 함께 갔었습니다

말씀그대로 핑크슬립없이 이 사람이 제 차를 살려고 한다는 설명후 dmv직원이 작성하라구

-Statement of Fact

-application for duplicate or paperless title

-vehicle/vessel transfer an reassignment form

이렇게 3개 폼을 받고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transfer $15 + dup o/c $20 결제후에

-lien satisfied/legal owner/title holder release 폼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에는 smog inspection 과 a lien satisfied from toyota 필요하다고 쓰여저 있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없어서 dmv를 바이어와 함께 간것인데 lien satisfied를 다시 토요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토요타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직원은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dmv에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smog inspection후에 dmv에서 받은 lien satisfied/legal owner/title holder release 작성해서 다시 dmv에 가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구 폼 작성중에 notary도 해야 하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dmv에 buyer혼자 가도 양도가 될까요?




코리아 데일리에서 목사님께서 핑크슬립에 관한 답변해주신거 모두 꼼꼼히 읽어 봤는데 이처럼 관련된것이 없어서

직접 문의 드렸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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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30/2016 7:58:38 AM
1. 폼을 토요다에서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토요다에서 페이 오프 했다는 레러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 Buyer 혼자 가셔도 됩니다.
3. Notary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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