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4 4:48:14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후, 몇주일안에 지문날인 및 얼굴 사진 촬영을 하라는 Notice를 받으실겁니다. Notice에 적혀져 있는 장소와 시간에 가셔서, 열손가락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하시면, 본인의 정보가 FBI등의 정보기관과 이민국의 데이타베이스에서 Security Check를 하게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