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을 하시고 Affidavit of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Affidavit of Translation이란 번역을 한 분이 자신이 영어와 한국말에 대한 번역 능력을 가지고 있슴을 확인하고 사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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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