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카드를 받을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즉, E-2비자 배우자가 노동허가 카드를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2 비자 배우자께서 노동허가카드를 받으신후, 남편 분 사업체 뿐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