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4 4:44:09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케이스 상황과 이민국에서 몇일안으로 답변이 온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민국 직원에게 인지시키신후, 본인의 케이스가 Unreasonable 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또한 알려주시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