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저번주, 저는 무비자 여자친구와 베가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주면 Marriage Certificate 가 도착을합니다. 다음부터 재 와이프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영주권을 발급받을수있나요? 또한 변호사님의 사무소를 통하여 절차를 거치게된다면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또한 영주권 발급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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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2014 10:44:5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절차는 이민국 서류 I-130 ($420)/I-485($1070)와 관련 자료들을 동시에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대략 6개월 내외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시고, 2년뒤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