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관광비자가 있는 경우 합법적인 여행이므로, 재입국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시 여권과 아이디를 반드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30일 이내의 여행이므로, 체류기간의 변동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