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뺑소니나 사람을 쳐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가 아닌 민사로 분류되므로, 비록 경찰리포트가 증거로 체택이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시민권 인터뷰와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군다가 본인께서 단순 동승자셨을 뿐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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