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은 한국에 머물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 자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족이 H1B 를 통한 H4 를 받으셨다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비자 기간까지 머무실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시 H1B, H4 비자 승인을 받았을때의 I-94 가 필요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