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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 발급

지역Indiana 아이디m**ia567****
조회1,926 공감0 작성일5/25/2018 8:01:28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내에서 I-797A approval notice를 받아서 H4 신분으로 있습니다. extension 신청을 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H4 approval notice는 총 2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원래 H4 notice가 7월31일 만료인데, 새로 발급받은 연장 notice가 9월 1일에 시작합니다. 따라서 8월 한 달이 비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H1B 주 신청자인 배우자는 현재 notice가 8월 31일 만료이고 extension notice가 9월 1일 시작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위에 설명드린 2개의 H4 original notice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에 가져가면, 다른 서류가 잘 구비되었다는 전제하에, 비자 기간은 2개 notice를 모두 통틀어 포함하는 기간으로 발급되나요? 공백으로 비어있는 8월달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는 6월에 보려고 합니다.

2) H1B 주 신청자인 배우자 없이 저 혼자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할 것인데요, 주 신청자의 original notice없이 저의 H4 notice만 가지고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나요? 배우자는 타국에서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주 신청자의 서류 복사본을 챙겨갈 예정입니다.

3) 주 신청자의 서류 없이 저의 H4 서류만으로 비자가 무사히 발급이 된다면, 미국 입국시에도 마찬가지고 H1B의 original document가 없어도 저 개인의 서류만 있으면 괜찮나요?

4)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H1B 신청자와 H4 신청자가 각자 서로 다른 국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본다면 I-797A approval notice와 상관없이 반드시 H1B가 먼저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나야만 H4의 비자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사실인가요? 이곳 미국 남편 직장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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