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5 1:06:58 PM 안녕하세요지난 11월의 오바마 행정명령상에 나와있는 시민궈자 부모의 추방유예에 대하여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시행이 되고, 시민궈자 자녀분이 지난 11월 전에 태어나셨었다면 해당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또한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21세 이상이 되시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부모님들을 초청하실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3:06:17 PM 빠삐용처럼 난관에 굴복하지 말고, 불체를 면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버티다 보면 신분은 해결됩니다.시민권아이가 21세가 되면 불체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14년 버티셨으니, 앞으로 21년만 더 견디십시요.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1,970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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