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로 근무하고있고 영주권 진행하려고합니다. 혹시 다른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H-1B 신분으로 동시에 별도의 사업체 등록을하고 운영을해도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읟리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회계사의 의견은 별도의 법인 설치에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만 이민법은 어떻게 판단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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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1/2015 1:37:30 PM
회사 설립 자체는 가능 하지만 근무는 하실수는 없습니다. 직원 내지는 general manager가 있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회사만 소유하고 경영/운영를 하지 않는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