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si 수혜자의 노인 아파트 입주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uksu****
조회3,062 공감0 작성일1/26/2015 10:43:30 PM
부모님께서 ssi를 받으시면서 아들 집에서 약간의 렌트비를 내시며 사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노인아파트로 입주하시길 원하십니다.이런 경우에 어머님의 ssi는 못 받게 되나요? 노인아파트는 55세이상만 신청이 가능해서 저희 이름으로는 신청을 못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하고 렌트비는 자식이 낼 계획인데 이런 경우도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