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늦둥이 아들 영주권 받은지 1년, CHIP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지역Ohio
아이디s**sh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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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0/2014 10:50:30 AM
영주권자인 엄마는 연 1400불 소득으로 소득신고할 예정입니다.
저희 가족은 Re entry 퍼밋을 받아 한국에 나가있을 동안 늦둥이 아들을 봤고 다섯살 되던해에는 미국에 엄마가 들어와서 지난해 아들도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빠는 현재 한국에 남아있고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이나 아빠가 보내주는 돈 연(4만불 정도)로 생활했습니다.
이번에 오바마케어에 application 을 하니 아들이 CHIP 대상이라고 뜨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당이 될까요?
영주권 받고 5년내 정부보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게 저희 캐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석 될까요?
참고로 남편의 한국 실제수입은 6만불 정도이고 다른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 저축도 거의 없습니다. 텍스보고도 head of house hold 로 해야하는지 joint로 해야하는지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되면 사보험은 너무 비싸서 들수 없는 상황이고..... 벌금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오바마 케어에 appication 할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일단 separated 로 했고 alimony로 생활비를 받는다고 정보를 넣었는데 그것도 잘못한거 같습니다....
지식으로 도움을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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