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기가 없는 영주권 카드의 경우, 갱신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를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용계약서상, 직원이 합법적인 취업여부관련 변경사항이 생길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