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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주식지분 인수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estudi****
조회4,213 공감0 작성일3/21/2016 7:19:07 AM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답해주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니저로 일하던 가게에서 사장님께서 약 일년후 은퇴를 계획중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먼저 가게를 살수 있는 기회를 주고싶다고 하네요
가게도 잘되는 편이라 저도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매매는 내년 말로 정하기로 하고 일단 지분을 25프로 인수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은퇴할때 까지 가게에대한 정확한 정보들도 알 수 있고 운영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을 거같아서요.


회사는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S-corp형태입니다.

(1) 지분인수 절차
지분 25퍼센트 인수를 하려면 인수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 같은 형태의 계약을 작성해야 할텐데요 당연히 서로 돈이 오고가니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없고 ask미국에서 검색하여도 그에관한 사항이 나오지않습니다.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된느지 궁금하고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님과작성을 해야할지 아님 회계사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매매계약에 관하여
현재는 내년말에 얼마에 사는거로 구두 계약은 했습니다만 당장 지금의 매매계약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 형태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런 계약서는 변호사님과 작성해야하는지요? 아님 회계사혹은 부동산 브로커와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간단히 절차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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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16 3:03:50 PM
안녕하세요

해당 지분 매매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회사의 Bylaw 에 명시되어 있는 매매관련조항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체결후, 국세청에도 해당 매매변동 사항을 업데이트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6 7:21:11 PM
(1) 지분인수 절차: 주식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주식회사의 약관과 세칙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매매계약서 (letter of intent)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요. 문서의 성질에 따라 집행의 한도가 다를수 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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