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Security Deposit 에서 렌트비를 공제하는 것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Notice 를 붙인후, 지급하지 않은경우, 해당 Notice 를 바탕으로 퇴거소송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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