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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 해고

지역Maryland 아이디w**00****
조회3,656 공감0 작성일3/16/2016 10:44:54 AM
부당해고 전문 변호사 연락처 필요합니다.

특별한 범법행위나 회사에 위악 요소 없이도
해고가 가능 한가요?

2주 후에 그만두는 내용에 서명하라 하여
할 수 없다 고 하니, 그럼 바로 해고라며
나가라고 하네요... (직속 상관이, 한국회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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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16/2016 7:09:45 PM
불행이도 매리랜드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주에서는 at-will employment 라고 고용계약이나 다른 약속이 없는한 고용주는 이유가 없어도 고용인을 해고 시킬수가 있읍니다.
In Maryland, employees work "at the will" of their employers. This means,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contract, agreement or policy to the contrary, an employee may be hired or fired for almost any reason -- whether fair or not -- or for no reason at all.
o**ijo****** 님 답변 답변일 3/16/2016 8:15:40 PM
미국의 많은 주에서,일면 비인간적인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해고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법이나, 미국 헌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케이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차별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연방법과 Maryland주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공정하지 못한 차별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 또한 있겠지요. 차별이란, 나이(40세 이상), 성별,종교,인종,결혼 유무,임신 전이나 후, 승진이나 병가 또는 회사에 대한 정당한 컴플레인 후 보복성 해고, 등등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승소한 케이스에 대한 여러가지 부당해고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차별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단, 회사 직원 수가 최소 1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정부 agency에 file을 해야합니다. 웹주소는 mccr.maryland.gov/ 이고, The Maryland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인데, State fair employment practices agencies 중 한 분과 컨택트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주로 담당 변호사의 업무 중 먼저 하는 일입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컴플레인을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EEOC's Field Office 웹페이지는 www.eeoc.gov/field/index.cfm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정당한 컴플레인에 대한 보복성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이나 휴가 후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 많은 특정 직원만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차별에 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유경험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케이스를 통한 큰그림을 보면서 승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충분한 예를 열거하지 않은 질문이기에 유추적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군요.
h**s6**** 님 답변 답변일 3/16/2016 10:29:40 PM
선달님 배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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