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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너의 횡포

지역Virginia 아이디k**115****
조회3,211 공감0 작성일3/8/2016 5:47:38 AM
저 아는 선배가 작은 홀세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회사에서 서류 하나를 주더니 전 직원에게 사인을 요구했답니다. (물론, 무슨 내용의 서류인지 알려주지도 않은채 사인을 종용헸다고 하네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선배가 일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회사측에서 하는 말이 1년간 유사업종의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사인을 했으니 회사를 옮길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그렇게 1년을 자기 회사에서 일할 수 없도록 종업원들의 발을 묶고는 그 사장은 자기 맘에 차지 않는다고 몇개월 지나지 않아 또 두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약한 종업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행위가 위법은 아닌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서류에 사인을 한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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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8/2016 8:01:49 AM
그 서류는 고용주의 "협박"밖에 거의 쓸모가 없읍니다. 법정에서는 혹시 그런 계약이 고용인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제약을 주지않나 하고 그 계약을 유심히 본다는군요. 특히 고용이 이미 된 후에 싸인을 하라 했으면 그 싸인하는 댓가로 회사에서 무슨 특혜 ( 보너스?) 를 지불 해야지 일방적으로 아무 댓가 없이 요구하면 불법(무효) 입니다. 싸인 하지 않으면 파면한다는것은 안 되고 나중에 입사하기 전에 쌍인 한사람은 다릅니다. 싸인하는 조건으로 취직을 시켜 주는것이니.
그러니 입사후에 무슨 특혜를 베플지 않고 일방적으로 싸인하라는것은 효력이 없읍니다. 걱정마세요. 그것이 위법은 아니더라도 그 계약이 법적효력은 거의 없고 거의 "협박" 에 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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