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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상해법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npo****
조회2,641 공감0 작성일3/7/2016 6:43:23 PM
안녕하세요?
전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일식집을 합니다.
2015년 12월에 주방 디시워셔로 이집트 사람을을 채용했습니다.
이분은 영어도 잘 못하십니다.
어제 3월 6일 오후 5시쯤 심장이 아프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 보았는데, 딸을 불려 달라고 해서 따님한테 연락을하여 30분후에 도착하여 911에 전화를 걸어 parametic를 불러 도착 후에 검진을 받았는데, paramedic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안 나와서 연락을 하니 그분 따님이 하시는 말이 심장 때문에 1년전에 병원에 입원 했다고 합니다.또한 그 이야기를 paramedic에 했다고 합니다.
처음 경험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자문을 구할려고 올립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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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7/2016 6:58:43 PM
1.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가 있으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클레임 할 겁니다.

2.심장 때문에 1년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의사 진단서나 노트 달라고 하세요.

3. 이 직원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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