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 세법상 수증자(원글님)께서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기증자가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국내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한국세무사께 이 점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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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