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융자 즉 non residential loan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인컴의 증명이나 신용도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자국의 인컴과 신용도의 평가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 합니다. 미국내의 몇개 lender에서 가능하며 한인은행에서도 한두곳 가능 합니다. 만일 뉴헴프셔 지역에 계시다면 그곳 렌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일단 절차는 한국내의 인컴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과 크래딧 카드등의 사용을 증명하시면 되며 대개 30년 고정프로그램은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로 2,3,5년 고정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럴경우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가장 조건이 좋은 경우에도 5년고정에 대략 4.5%전후의 이자율이 부과되며 은행에 따라서 일정액수의 돈을 자기 은행계좌에 디파짓을 의무적으로 해놓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융자는 최소 40%의 디파짓을 요구 합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한국에서 디파짓등을 송금시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2년이상 자녀교육 목적등으로 거주를 이미 하셨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해외에 부동산을 투자하실 분들은 주택매매가 시작된후 ESCROW 서류와 구입하실 주택의 리스팅 정보등을 은행에 보내시고 자금을 송금받으셔야 하며 구입후 은행을 통해서 정부에 보고를 하셔야 하며 1년마다 보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은행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