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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과속및 No reg card

지역California 아이디p**auyo****
조회2,998 공감0 작성일8/11/2016 11:01:27 AM
캘리포니아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하이웨이에서 새벽에 과속으로 경찰한테 걸렸는데 제가 65마일 달려야하는곳을112마일을 달렸다는겁니다. 원래는 arrest되고 6개월형 감옥가야하는거 fine으로 봐준다면서 티켓을 끊어줬습니다(고맙습니다 ㅠㅠ). 경찰이 하도 글을 날려써서 맞게 읽는건지는모르겠지만

22348(B)UC exceeding 100 MPH
4454(A)UC no reg card in UEH

이렇게 대충 적혀있는거같습니다. 제가 보험카드랑 면허는 있었는데 분명 차에 있어야할 vehicle registration card도 못찾아서 같이 딱지 끊겼습니다. 11월9일까지 court나오라는 것두있네요. 처음이고 무섭고 그러네요.
질문은

1. 이정도면 벌금이 약 얼마형으로 나올까요.
2. 벌금을 내면 court를 안가도되는건가요 아니면 regardless 무조건 참석인가요.
3. court갈때 변호사를 꼭 고용해야되는건가요?
4. 트래픽스쿨은 얼마동안 몇시간을 하는건가요?
5. vehicle registration card는 DMV가서 다시 재발급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신청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들은?
6. 처음이면 1년안에 무사고 무티켓조건으로 봐준다는말을 들은적이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실인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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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1/2016 11:36:01 AM
1. 500불 정도나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2. 무조건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4. 이 경우는 트래픽 스쿨은 못갑니다.
5. DMV에 가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과 차량 정보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뭘 봐준다는 것인가요? 처음이라도 벌금은 내야하고 벌점은 올라갑니다. 상황에 따라 판사가 면허 정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11/2016 12:00:33 PM
불행히도 미국에와서 보통 미국 사람도 경험하지않는것부터 배우게 되네요.
이경우에는 traffic school 가지 못하니 벌점 (2점?) 올라가고 보험 올라갑니다. 많이내도 취소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20 마일 정도 까지는 어쩌다 그럴수 있지 하지만 거의 50마일 넘는것은 잠간 의 실수로 볼수 없고 이런 과속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 할수있어 Reckless Driving 으로 간주됩니다. 판사가 하루라도 면허정지 하면 가끔 뭐 신청할때 (특히 직장)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된일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돈이 들어도 변호사 쓰는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더 돈이 들지만 뭐 1-2년 언어연수하고 돌아가고 다시 올사람이아니면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즉 지금 돈이 더들어도 결국 그것이 돈이 적게 드는거입니다. 그렇게 넓고 좋은 고속도로에 미국사람들이 그렇게 운전 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읍니다. 앞으로 뭘하던지 법을 지키세요. 한두번 조그만일 법을 어겨서 잡히지 않을때가 많겠지만 결국 한번걸리면...

Knowledge is the basis for making decisions.



22348(b) A person who drives a vehicle upon a highway at a speed greater than 100 miles per hour is guilty of an infraction punishable, as follows:

(1) Upon a first conviction of a violation of this subdivision, by a fine of not to exceed five hundred dollars ($500). The court may also suspend the privilege of the person to operate a motor vehicle for a period not to exceed 30 days pursuant to Section 13200.5.
CA. also adds assessments to the base fine so that a fine for $100.00 with assessments can equal $361.00.
Penalty Assessments
1. $10.00 for each $10.00 or fraction of
2.20% of base fine
3. $7.00 for each $10.oo or fraction of
4. $2.00 for each $10.00 or fraction of
5.$5.00 for each $10.00 0or fraction of
6. $10.00 when approved by county Board of Supervisors.
(Source:A book published by NOLO on contesting traffic tickets in CA.)
A Courtesy Notice is nornally mailed to the driver stating the amount of bail due and if the option of traffic school is available,(normally not for violations 25 mph over the speed limit )and if a court appearance is mandatory.
A driver may enter one of three pleas at arraignment.
Not Guilty --The violation has to be proved in court or the case must be dismissed.
Nolo Contender-Basically the same as a guilty plea.
Guilty --(With or without an explanation)
Pleas are explained as well as the rights of a driver, and the options available to contest the ticket on the website
Speeding Ticket--Fighting or Plea Bargaining and one set up for CA. drivers --Help! I Got A Ticket!.
Certainly before any plea is entered Discovery can be requested by the driver. Typing in Discovery forTraffic Tickets on Google will bring up websites with info on how to request it.
Trial by Declaration , a written argument why the case should be dismissed can be obtained from a court clerk or by typing in Trial by Declaration on Google.
The prosecutor isn't involved in traffic infraction cases in CA. The officer is a WITNESS and the judge makes a ruling on the charge that the driver is in court for.
The insurance agent should be able to tell the driver if his insurance rates would increase if he were convicted of the violation he is charged with.
p**ve**** 님 답변 답변일 8/11/2016 1:47:37 PM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벌금이 2000불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500-600불 정도 될거란 말에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 보았습니다.
변호사 고용하면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큰 도움은 안될거예요(금전적이 면에서).
다만 티켓 상단에 인프렉션 미스디미너 표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미스디미너 티켓이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떻게든 인프렉션으로 낮추는게 중요합니다.
w**g539**** 님 답변 답변일 8/12/2016 3:24:11 PM
변호사 고용하세요 머 다시 다시 미국에 안올것 같으면 모르,지만 미국에 다시 활동 한다면 확실한 변호사고용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찌질한 변호사는 안됩니다 벌금은 내 생각으로도 2천이상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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