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만료기간이 되셔서 정식영주권 신청시 본인께서 이혼소송 진행중이시고 이혼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식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실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시민권자 이시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시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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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