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서류 요청이나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몇년간 지연이 되고 있다면, 이민국에서 행정실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이민국에 인포패스를 통해서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시고, 마땅한 지연사유가 없다면, 본인 케이스 담당변호사님을 통하셔서 행정소송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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