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6:34:46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자격을 이미 취득하셨고, 카드만 기다리고 계시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d**** 님 답변 답변일 9/9/2015 1:18:06 PM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입국 승인이 된경우........ 입국승인서가 바로 영주권자 승인이 된경우 이므로 일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E-2 Visa 진행비용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216 공감 0 AL s**sida718**** 1/1/2026 1:26: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5,105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