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연금+미국연금 WEP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t**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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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4/2015 7:19:47 AM
한국연금+미국연금 WEP 적용?
WEP 적용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1. 한국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40만원 수령예정입니다.
2. 미국에서는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 본인의 약 62세부터 1.400불 예상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WEP 조항으로 본인은 한국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삭감한다고 하는데..
문의내용입니다
1.저에게 WEP 적용하면, 미국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요?
2.은퇴후, 한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더라도, WEP 적용하나요?
(참고로 한국은 미국연금을받는다는 이유로 한국연금을 공제하지 않음)
3.본인이 WEP 적용없이 미국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민생활 도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