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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연금+미국연금 WEP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t**nft****
조회7,677 공감0 작성일3/14/2015 7:19:47 AM
한국연금+미국연금 WEP 적용?

WEP 적용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1. 한국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40만원 수령예정입니다.
2. 미국에서는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 본인의 약 62세부터 1.400불 예상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WEP 조항으로 본인은 한국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삭감한다고 하는데..


문의내용입니다
1.저에게 WEP 적용하면, 미국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요?

2.은퇴후, 한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더라도, WEP 적용하나요?
(참고로 한국은 미국연금을받는다는 이유로 한국연금을 공제하지 않음)

3.본인이 WEP 적용없이 미국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민생활 도움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8:31:09 AM
미국연금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받는 갓이기에,
일시불로도 준다는 한국 것을 미국 것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 버리는 것이라네요.
(듣자하니...)
s**hle****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7:59:57 PM
미국사회보장연금을 30년을 납부하셨다면, 한국년금을 이중으로 수령해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30년 이전이라면 했수에 따라 삭감정도가 결정됩니다.
WEP에 대한 미국의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2&ved=0CC8QFjAB&url=http%3A%2F%2Ffas.org%2Fsgp%2Fcrs%2Fmisc%2FRL33544.pdf&ei=UvQEVaS7A4348QX8iIBA&usg=AFQjCNF9OLd5z0Jt2NOGEVLYMQR7fWmsIA&bvm=bv.88198703,d.dGc&cad=r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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