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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수령과 신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nf****
조회2,075 공감0 작성일3/2/2015 8:07:58 PM
수고하십니다.
저는 E-2비자와 신분으로 2003년부터 세금보고를 하여 현재 연금수령자격이 된다는 보장국의 메시지를 볼 수있습니다. 다만, 66세이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갈때 연금을 수령할 수있는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신청시의 신분은 방문신분이 고작일텐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다른 가능성으로 66세이전에 불법체류신분이 된다면 그때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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