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W-2로 받을 경우에는 모든 페이롤 Tax를 교회와 받으시는분이 함께 내기 때문에 아마 목회자 한사람 앞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그럴경우에는 그사람 앞으로만 크레딧이 인정.
두번째는 1099 Form으로 받으시는 경우 텍스보고 하실때 Self Employer Tax(Social Security Tax+Med Tax)를 15.3%(고용주와 고용인 7.65%씩) 내시는지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수입을 반반씩 나누어서 Self Employer Tax를 납부하시면 두분다 크레딧이 인정됩니다. 아니고 목사님 혼자 내신다면 한사람만 인정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세번째일 가능성이 제일 많을것 같습니다.
1099 Form으로 받고 Tax를 정산할때 성직자 Tax Exception으로 하셔서 Self Employer Tax를 안내십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은퇴후에도 Social Security 연금을 신청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두분 다 크레딧이 하나도 없고요.
당장은 조금더 수입이 많은것 같으나 은퇴후를 생각 하신다면....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