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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pousal maintana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m**832****
조회1,520 공감0 작성일2/6/2015 9:46:55 AM
1980년에 결혼해서 1984년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신청 했고, 그후 1990 년도에 files 을 했습니다. 저는 재혼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재혼을해서 11년째 살고 있어요. 이 경우 남편의 소셜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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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6/2015 6:48:08 PM
결혼기간이 10년이 되고 재혼을 안하셨고 전 남편분이 연금신청자격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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