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클레임 법정에 증인을 데려갈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2,202 공감0 작성일4/13/2016 11:36:34 AM
스몰클레임 피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더 큰 손해를 당했으나 제가 손해보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보다 훨씬적은 손해를 본 상대방이 파일을하여 진행중이라 어이가 없습니다.

스몰클레임 법정에 증인을 데리고 갈수 있는지요?

그리고 데리고 간 증인이 통역을 해도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4/2016 11:15:34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더 피해를 입으셨다면, 맞고소가 가능하시니 해당 서류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데려가실수 있고 통역도 가능하시지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스몰클레임 법정에 Mediator 중재자가 있어서, 먼저 협상 시도또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6 6:59:45 PM
증인 출석이 가능합니다. 판사님이 허락하시면 통역도 가능합니다. 통역관의 자질과 능력을 상대방이 문제 삼을수는 있읍니다. 상대방이 승소하여도, 2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