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신분이시라면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하시며, 합법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신청하셔서 I-765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본인이 일을 하신다면, 남편분과 수입을 공동으로 보고하므로, 수입이 올라감으로서 세금을 더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세율의 경우, 버시는 수입의 양과 기타 세금감면 혜택등을 고려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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