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회사측에 본인이 회사직원으로 일을하고 있는 것이라면 요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에이전시 소속으로 임시로 일한경우, 해당 에이전시로부터 페이체크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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