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8 12:02:11 PM 1년에 1만 4천불 이하 증여한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만 주는 사람이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9/2018 4:53:56 PM 연간 만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아드님은 아무리 큰 금액을 받아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