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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Loan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n****
조회1,993 공감0 작성일8/30/2011 8:29:40 PM
부동산 Section에 질문을 했던 사람인데요.
전문가의 의견이 약간씩 달라 여기에 다시 한번 올려 봅니다.

3년전 한국계 은행으로부터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17만불 정도를
Loan을 받았고 집을 담보로 하였습니다.
그 집은 Chase은행으로부터 1차 융자가 있는 상태였슴.

이 2차 융자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원금 이자 상환을 하여
10만불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비지니스 론을 연체하고 못 낼 경우에 한국계 은행이
취할 수 있는 action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지니스에 대해서도 담보권이 설정돼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은 Landlord가 따로 있고 비지니스만 하고 있는데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 한지도 궁금하고요.
UCC file 이라는걸 확인하면 되는지 이 UCC file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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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11 10:35:03 PM
이답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의 경우 1차가 주택구입에 사용된 융자이고 2차이상의 융자가 주택융자가 아닌 기타의 목적으로 받은 line of credit등일경우 담보를 설정한 주택이 차압이 되어 사라지게 되면 2차이상의 융자에 대해서 추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만일 은행측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선생님의 재산에 lien을 설정할수도 있고 콜렉션 회사에 빚을 팔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선생님이 비지니스를 하신다면 해당 비지니스에 대해서 lien을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UCC FILE 의 search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https://uccconnect.sos.ca.gov/acct/acct-login.asp을 통해서 하실수가 있습니다. 즉 2차융자가 default되거나 차압등으로 인해 담보권이 소멸이 되어도 계속 개인적인 빚으로 추심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택이 차압되었다고 그냥 2차의 빚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7월15일 이후에 숏세일되는 주택의 경우 모든 LIENHOLDER들이 숏세일에 일단 동의를 하게되면 더이상의 추심이 금지되는 SB 458 (각종 신문이나 언론기사 참조)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JUNIOR LIENHOLDER들이 숏세일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SETTLE하려고 해도 최소 20%나 그이상의 페이를 요구를 하고 있기때문에 합의가 더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숏세일을 하시거나 차압후에도 2차융자에 대한 협상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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