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고로 폐차된 차에 대한 세금고지서
지역Kentucky
아이디g**e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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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2/2016 9:14:48 AM
봄에 상대방이 불법좌회전중에 직진하던 저희차(새차구입후 7개월지날때)차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폐차판정받고 보험사에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후 저희는 새차를 다시 구입했고요
며칠전에 clerk 에서 청구된 빌을받았는데
내용인즉 봄에 폐차된 차에 대한 property 택스로 300불 정도 되네요
미국에 있는동안 차를 3번 정도 바꾸었는데 이런 세금을 내라는 적은 처음이라서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세금부과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