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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로 폐차된 차에 대한 세금고지서

지역Kentucky 아이디g**en0****
조회1,809 공감0 작성일8/22/2016 9:14:48 AM
봄에 상대방이 불법좌회전중에 직진하던 저희차(새차구입후 7개월지날때)차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폐차판정받고 보험사에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후 저희는 새차를 다시 구입했고요

며칠전에 clerk 에서 청구된 빌을받았는데
내용인즉 봄에 폐차된 차에 대한 property 택스로 300불 정도 되네요

미국에 있는동안 차를 3번 정도 바꾸었는데 이런 세금을 내라는 적은 처음이라서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세금부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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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2/2016 4:27:33 PM
폐차시킨 자료를 가지고 DMV에 가셔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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